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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입자들이 보통 통신요금체계나 가입조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부정취득하는 범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범행수법ㆍ태양ㆍ경과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