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22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384㎡와 C 도 635㎡ 중 1,496/16,967 지분(위 토지와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로부터 2003.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4. 쟁점토지를 E 외 3인에게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624,35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D가 신고한 양도가액(3억 8,700만 원)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7억 원)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1. 18. 원고에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45,62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알리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5. 12.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2. 17.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한 후 D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억 8,700만 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기로 재조사 종결하였고, 2016. 4.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414,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