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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 스므숲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지에스(GS)25 춘천현진점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C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주문 기재 벌금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