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5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3의 가.죄: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죄: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4쪽 2행의 ‘제1의 나항’ 부분을 ‘제3의 나항’으로, 같은 쪽 11행의 ‘제2항’ 부분을 ‘제4항’으로, 6쪽 9행의 ‘제1항’ 부분을 ‘제8항’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