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 친환경 농 임산물 재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강남구 D, 4 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은 전국 하나로 클럽, 서울시 농수산물거래 장터, 학교, 군부대 등 여러 곳과 농산물, 축산물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농산물 등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투자 원금의 120% 가 될 때까지 매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씩 24회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농산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 곳 뿐이었고, 그나마 투자 대비 3% 의 수익만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약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6일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11.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9,22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