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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7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4. 12. 1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9.경 원고에게 울산 강동산하지구 조경공사 중 녹생토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3. 12.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2,242,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녹생토 유망 시공 부분 2,259,400원, 녹생토 무망 시공 부분 5,288,800원, 코아넷 시공 부분 중 14,581,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요청한 시공방법과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녹생토 유망과 코아넷 시공을 위하여 16,841,000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달리 잘못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녹생토 무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녹생토 무망 시공 부분을 높이 7T가 아닌 3T로 잘못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녹생토 무망 시공 부분 5,288,8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8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