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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1』 피고인은 2015. 3. 4.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B이 갚아야 하는 1,0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 D 해수욕장 모래 납품 공사를 땄는데 2015. 3. 12.까지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해수욕장 모래 납품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모래 채취 운반선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 배의 밀린 보험료, 선원들의 연체 급여, 밀린 기름 값 등 위 배의 운영자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은행이 자가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3. 12.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74』 피고인은 유한 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1. 부산 중구 충 장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 에너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5.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2012. 4. 12. 부산광역시 부선 ‘G’ (4874 톤, 구 H) 와 부산 광역시 기선 ‘I’ (420 톤, 구 J) 의 소유권을 임의 경매를 통해 약 23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선박에 21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10. 21. 경까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이하 ‘K’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