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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51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이 사건 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