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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1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이천시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관리를 맡아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4. 12. 17. 경부터 2015. 10. 12. 20:10 경까지 위 D 건물 지하 1 층 약 200㎡ ( 약 60평) 의 점포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 5개, 수면 실 1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E 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선불로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욕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피고인들이 고용한 손님 1명 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후 2015. 10. 19. 경 이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30 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 지에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이천시 G, 보증 금란에 ’ 사천만원‘ 차임( 월세) 란에 ’ 삼백만원‘, ’2014. 12. 17.‘ 임대인 란에 ’ 주소 경기도 이천시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I‘, 임차인 란에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J 아파트 102동 1403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A‘ 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