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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5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7. 5.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7. 00:4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만수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