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7. 5.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7. 00:4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만수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