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보행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울고 있는 만취한 여성을 마주친 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위 여성의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느그들이 그러고도 경찰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총 길이 약 70~80cm)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 F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에 든 우산의 끝 부분을 F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흔든 후, 우산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F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우산을 머리 위로 집어들어 위 E의 몸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위 E의 지원 요청을 받고그곳에 도착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4세)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요청을 받자, 위 교통사고 관계자 및 다른 행인이 보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등) -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1매, 동영상 캡처 사진들
1. 수사보고(참고인 F 휴대폰 동영상 첨부) -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매, 동영상 캡쳐 사진들
1. 수사보고(각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