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8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은 2018. 5. 28.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가 같이 술을 마시던 I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8. 22:15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112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A에게 단란주점 입구 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니들 뭔데, 저리 안가.”라고 반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8. 위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다시 일행들에게 돌아가겠다며 이동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8. 위 단란주점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새끼야, 아들 같은 새끼가 좆나 싸가지 없네, 이 호로새끼, 너 가만 안 놔 둬,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