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ㆍ 계획적인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년 ~5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