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3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대금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 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