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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54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7,196 원 및 그 중 39,235,368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이자 연 14.8%, 연체 이자 연 17.8% 의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9. 12. 11. 393,937원을 변제하고 더 이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0. 1. 21. 대전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여 여신 거래 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9. 12. 11.부터 2020. 1. 10.까지 연 14.8%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20. 1. 11.부터 2020. 7. 19.까지 연 17.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041,8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약정에 따라 원금 39,235,368원, 2020. 7. 19.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4,041,828원의 합계 43,277,196 원 및 그 중 원금 39,235,368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