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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937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소유 E 봉고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어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6회 등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