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5.(62),1853]
[1]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중단 효과 발생 후 승계자)
[3]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3]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김길남 외 3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길남 등 3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및 피고 한동한 등 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1) 소외 1이 농지분배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196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수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그 무렵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였으나 1968. 4. 16. 소외 1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8. 10.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1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8. 12. 31.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 (3) 원고가 1970. 소외 1을 재심피고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7. 28. 재심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을 각 취소하고 그 사건 원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과 원고의 시효중단재항변에 대하여, 재심의 소 제기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심대상소송의 피고가 응소행위로써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의 추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소외 1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그 승계인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취득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외 1의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1970.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 원심 판시처럼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1964.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2는 위 재심의 소 제기 전인 1968. 12. 31.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즉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외 2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피고들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2 및 그 후의 취득자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기간, 선의·무과실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