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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8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83,005원 및 그 중 39,998,514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8. 31.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4,8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8. 24.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여 2016. 12. 14. 기준으로 원금 39,998,514원, 수수료 16,941원, 연체료 2,367,550원의 합계 42,383,0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연체이율은 연 24.9%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신용카드 입회신청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신용카드 이용 대금 42,383,005원 및 그 중 원금 39,998,51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근보증한도액인 4,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본인 확인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