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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관련 편취금액 총 10억 8,909만 원 중 3억 8,580만 원[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0, 11, 14.전부]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결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관련 대출금액 일부 상환은 공범이나 관여자의 자금조달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자금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잔존 대출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