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