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24 2019노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준강간)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이 부분 범행 일시에 술에 만취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B 오픈 채팅방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준강간 한 것처럼 게시한 글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리모컨을 들었다가 놓은 적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준강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5∼7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