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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8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장애학생 상대 특수학교인 ‘D 학교 ’에서 전공과 2 학년 1 반 학생들의 식사 보조, 수업 보조, 이동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원( 무기계약 직 )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뇌 병변장애 1 급, 청각장애의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같은 학교 전공과 2 학년 1 반의 재학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3:10 경 피해 자가 같은 학교 중등 동 건물 2 충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잔반을 많이 남긴 것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식사 후 식당에서 고등 동 건물을 통해 전 공동에 있는 교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학교 고등 동 건물 2 층 자동문 앞에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같은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목을 잡아 누른 뒤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