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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7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자, 아무 데나 가면 될 것 아니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4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 택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운행이 불가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3:52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뭐하는 놈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G(28세)으로부터 “욕 좀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무렵,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자 D 소유인 택시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강하게 쳐 깨트리고, 택시 뒷범퍼를 발로 차 헐겁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4.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