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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299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5. 15.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2. 5.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5.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확정된 위 구상금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