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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16:00 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수 및 통장 입금 내역 관련), 통장 사본,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