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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3. 7.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C의 요청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C으로 하여금 피고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차용금을 스스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자를 계좌이체하기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의 상대방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