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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9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사찰 지하 1층으로 침입하여 상담실 방석 밑과 기도실 방석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3.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0:00경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 1층 법당으로 침입하여 시주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0:30경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사찰 지하 1층으로 침입하여 상담실 그릇 위와 방석 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1층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현금과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1,162,000원과 담배 1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년 3월경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