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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C(2009. 3. 18. 징역 6월 확정)과 함께 성인게임장은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장소의 제공 및 영업장 관리를, C은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투자금의 10%를 매달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였다. 가.

2008. 6.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08. 4. 중순경부터 2008. 6. 5.경까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 E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두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08. 7. 1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중순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위 제1의 가.

항의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5천점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