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02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84.62㎡ 전부를 인도하고, 2016.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84.62㎡ 전부를 인도하고, 2016. 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