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02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84.62㎡ 전부를 인도하고, 2016.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