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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20고단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생으로, 2019. 9. 11. 12:25경 아산시 C에 있는 B대학교 학생회관 1층 라운지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을 보고 이전에 피고인을 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