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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19가단26122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포시 C 전 11,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원고는 2019. 5. 9.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들인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지상의 매장용 컨테이너 1동, 가설건축물 1동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물건, 보관용 컨테이너 1동, 6동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치우거나 비워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지상의 매장용 컨테이너 1동, 가설건축물 1동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2019.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부당이득액수를 월 1,1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도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