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3. 5. 무렵 여수 C 내에서 공사를 하던 피고에게 에어컨 5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차한 에어컨 5대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5대의 가액 상당인 8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무렵 피고에게 에어컨 5대(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3. 5. 24. 피고에게 품목 냉방기임대료외, 수량 5, 단가 400,000원, 합계 2,200,000원인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거래한 피고의 직원 E가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에 이 사건 에어컨의 임대료가 35만 원, 구매가격이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단가가 위 구매가격과 일체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에어컨이 생산 된지 3 내지 7년 된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에어컨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피고가 다른 회사에 기증한 1대의 제조일자가 2001. 6.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에어컨도 2001년 전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1997년식 내지 2001년식 중고 에어컨의 매매가격이 395,000원 내지 425,000원이고, 2009년식 내지 2011년식 에어컨의 임대료가 350,000원 내지 500,000원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를 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