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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나63209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63209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소2940552 판결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SM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31. 17:22경 남양주시 오남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합류 지점에서 남양주IC에서 구리TG 방향으로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5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6.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24,500원(= 총 수리비 4,124,5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피고 차량의 앞쪽 비어있는 공간으로 차로 변경을 완료한 다음 다소 직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624,5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입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체 차량에 막히자 앞차보다 먼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고속도로 본선차로에 진입하려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아직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부적절한 합류 방법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7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50 : 5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또한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6차로의 고속도로로 그중 5, 6차로(6차로는 점차 없어진다)는 본선차로(1차로부터 4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차로인데 당시 원고 차량은 5차로를 주행하다가 본선차로인 4차로로 들어가는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4차로에 진입을 마치고 다소 직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영상화면이 진입 차선에 걸쳐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운전석 쪽)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조수석 쪽)가 손상된 점, ③ 사고 이후의 현장 사진에 의해도 원고 차량이 진입 차선을 밟은 채 우측 약 1/3가량이 여전히 진입차로(진입 차선 포함)에 있는 점, ④ 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원고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 후 좌측으로 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만일 충돌 후 좌측으로 밀린 것이라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손상 부위가 위 ②와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이미 본선차로인 4차로로 진입을 완료한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할 때 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

2)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진입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본선 차로인 4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합류 지점으로 당시 원고 차량은 5차로를 주행하다가 서서히 4차로로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이 진입을 시작할 때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4차로의 피고 차량과 선행 차량과의 거리는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입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가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였더라도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갑자기 정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과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기 등의 신호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앞 차량에 막히어 갑자기 진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오히려 서서히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이미 상당히 진입을 시작한 이후 후방에서 충돌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의 진입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한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속도 그대로 주행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어서 피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종래의 전방 차량과 상당히 거리를 둔 채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 피고 차량 중 어느 한쪽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특별히 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562,250원[= 2,062,250원(= 원고 차량 총 수리비 4,124,500 × 피고 차량 과실비율 5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