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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6] 피고인은 2015. 11. 25.경 전남 고흥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많이 타서 보험회사에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보험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6,000만 원, 고려신용정보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2억 6,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37]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료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700,000원을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마트의 종업원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사료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