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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68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5. 14. 접수된 C, D, E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