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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6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은 평 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이고, 피해자 E(23 세) 은 서울지방 경찰청 제 4 기동단 F 소속 대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5. 14:53 경 G 의경 승합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149에 있는 제 4 기동 단 연 경장에 도착한 다음 시동을 킨 상태에서 잠시 위 버스에서 내렸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위 버스 운전석에 앉았으며, 피고인 A은 다시 위 버스에 올라 타 위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을 발견한 다음 버스 작동원리나 조작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나 버스를 주차한 경우에 차량의 시동을 끄거나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차량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거나 차량을 임의로 작동시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 버스의 클러치를 밟고 천천히 떼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버스의 중립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어를 흔들어 확인하는 순간 기어가 들어가 위 버스를 전진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버스의 전방 약 10m 앞에서 다른 의경 승합버스의 측면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외측 복사뼈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