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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75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