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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230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1,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5718호 물품대금 사건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나31074호에서 다음과 같은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이 사건 원고가 포함됨)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10,000,000원은 2015. 5.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015. 6. 30.부터 매월 말 1,000,000원씩 25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피고들이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에 위약금 20,000,000원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5. 5. 10.까지 1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내역(총 3,600만원)은 다음과 같다.

1) 2015. 5. 10. 이전 1,000만원을 지급 2) 나머지 돈에 대한 변제 일자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따로 금액 기재 없는 일자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합계 2,600만원이다). ① 2015. 6. 23. ② 2015. 7. 30. ③ 2015. 8. 28. ④ 2015. 9. 30. ⑤ 2015. 10. 29. ⑥ 2015. 12. 31. ⑦ 2016. 2. 7. ⑧ 2016. 3. 1. ⑨ 2016. 3. 9.(200만원) ⑩ 2016. 3. 30. ⑪ 2016. 6. 2.(200만원) ⑫ 2016. 7. 22. ⑬ 2016. 7. 22. ⑭ 2016. 7. 31. ⑮ 2016. 9. 5. 2016. 10. 6. 2016. 10. 26. 2016. 11. 24. 2016. 12. 28 2017. 2. 28. 2017. 4. 6.(200만원) 2017. 5. 4.(200만원)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6492호로 2017. 7. 21. 원고의 제3채무자 C 주식회사 등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