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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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8, 9, 11 내지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기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십수 년 전부터 위 E기원을 다니며 바둑을 두어왔다.
나. 원고는 2012. 3. 6.부터 같은 달 16.까지 3번에 걸쳐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G, H에 있는 I빌라 제2층 제203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후 위 빌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자, 2012. 9. 5.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2. 3. 21. 접수 제8276호로 201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각 국민은행, 채무자 각 원고, 채권최고액 합계 3억 30만 원인 순위 제1 내지 5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그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2012. 3. 29. 4억 원, 2012. 9. 25.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2012. 3. 29.)과 3억 600만 원(2012. 9. 25.)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2012.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