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D 2 층에 있는 ‘E’ 음식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권리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 외관상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 ’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게 한 후 경찰에 신고 하여 단속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2015. 7. 11. 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G을 통하여 외관상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 역할을 할 H( 여, 18세 )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7. 13. 20:0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 사거리 부근에서 위 G, 위 H를 만 나 피고인 A의 차량을 함께 타고 위 음식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위 H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H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신분증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그곳에서 I( 여, 22세) 의 운전 면허증을 가져와 위 H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3. 22:00 경 먼저 위 G과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뒤이어 위 H는 같은 날 22:20 경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고인 B, 위 G과 합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ㆍ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