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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6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