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 K의 야구배트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 외에도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