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가단5807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E) 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및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6. 8.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D 군수가 재판 결과 군수 직을 유지 하면 위 돈을 투자금으로 하고, 군수 직을 상실하면 위 돈을 즉시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D 군수는 2011. 7. 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군 수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1. 8. 경 원고들에게 2011. 10. 말까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당시 원고들이 임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서 피고가 사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게 위 송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거나 피고가 개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