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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G(여, 16세)을 만나 사귀다가 2012. 3. 말경 헤어졌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 시흥시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어, 씨발년아, 너 나 가지고 노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면서 밀쳐내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신발을 빼앗아 물에 적시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옷 벗어, 옷 벗으라고, 옷 벗으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손으로 찢고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사까시 해, 그러면 집에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한번 하자, 한번 하면 진짜 집에 보내줄게, 그것도 못 해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04:00경 시흥시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냥 잠만 자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종이컵에 음료수를 따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