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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1]

판시사항

관세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영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수출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협진양행에서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원판시 수출용원재료로써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의 부산지점(장림공장)에서 봉제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여 협진양행에 판매함에 있어서 그 판매가액을 장차 수출이행시 확정될 관세환급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위 대금만을 내국신용장에 기재하여 공급시 대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위 관세환급금은 협진양행이 수출이행시 마다 환급받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관세등을 기장해 오는 가수금계정에서 회계상 정리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관세환급금은 원고와 협진양행과 사이에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인 원고의 장림공장에서 위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의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한 피고의 판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그 원자재로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수출이행 후에 사업자가 원자재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5.7.23. 선고 84누264 판결 참조), 비록 그 관세환급금이 내국신용장 기재의 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관세환급금을 회계상 가수금계정에서 정리해왔다 하더라도 그 까닭은 내국신용장 개설시에는 후에 환급받게 될 관세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니 그 점만으로 위 관세환급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관세환급금을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