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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8 2018가단417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해담은농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2017. 10. 31.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된 임금과 퇴직금인 1,250만 원 및 2018. 1. 20.부터 2018. 2. 20.까지의 임금인 150만 원의 합계액 1,4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경매진행 사실을 몰랐던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위 임금 등의 채권을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종기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의해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