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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16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기계 및 기계장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단지개발사업 및 단지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에 조성되는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2014. 4. 23.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2014. 4. 25.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2011. 11. 24.경 부산광역시장과 이 사건 산업단지의 10구역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30. 피고와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가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10번 공장용지 장 6,917 토지사용 가능시기: 2013. 6.이후 용지의 표시 위 표지의 용지 등(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과 주식회사 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주식회사 기수정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목적용지의 매매대금 5,553,777,000원(천원 미만 절사)으로 한다.

- 적용단가 802,917원/㎡ ② 납부방법: ‘을’은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약정일자에 납입한다.

구분 납부 약정일자 금액 계약금 계약 체결시 10% 555,377,700 중도금 1차 2011. 12. 30. 10% 555,377,700 2차 2012. 5. 30. 20% 1,110,755,400 3차 2012. 10. 30. 20% 1,110,755,400 4차 2013. 3. 29. 20% 1,110,755,400 잔금 준공후 20% 1,110,755,400 납입계좌 산업은행 022-0208-167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