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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4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0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부산 사하구 E 121동 101호, 201호,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를 1,180,600,000원에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3.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2010. 10. 13. F,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700만원, 임대기간 2011. 5. 5.부터 2013. 5.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1. 12. 31.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라는 헬스장을 설치한 후 피고들이 이를 함께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2011. 12. 2.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J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2.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라831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목욕탕과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바. 그 후 2014. 3. 5.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본8670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4. 3. 12. 이를 인도받았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