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2019고단100 】
1. 2018. 10. 30.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F에게 “감포 배 선주인 G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20일가량 사용한 후 2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H조합 계좌 (I)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 F에게 “감포 배 선주가 배가 2척인데 날씨 때문에 출항이 되지 않는데 수리비용 1,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0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476 】 [ 전제 사실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 7.경까지 경주시 K 마을이장직을 역임하며 마을 H조합통장 및 인감을 보관, 관리하는 등 마을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경주시 K에 있는 ‘L’ 총무직을 역임하며 위 상가번영회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L에 대한 M 찬조금 횡령 피해자 L는 2015. 6. 22.경 경주시 K에서 열린 건설업체 M과의 회의에서, 'M의 N으로 인한 공사용 덤프트럭 운행 때문에 횟집 밀집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