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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432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70,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8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42,960,414원과 그 중 242,960,16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과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84119호로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7.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25,670,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은 2011. 11. 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7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도 2015. 6. 23.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판결에 기하여, 2016. 4. 21.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17,911,958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3444,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28....